수수료면제, 전에는 산업은행카드가 어느 은행에서나 수수료면제였는데,
HSBC가 그렇게 되네여~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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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리 영업시간 외라 할지라도 자기 은행기기를 이용하는데도 수수료를 지불해야 할 때는 가끔 억울한 생각이 든다. 그렇다면 수수료를 내지 않아도 되는 은행 상품들을 이용해보자.
홍콩상하이은행(HSBC)의 경우, ‘e-자유예금’에 가입하고 현금카드를 만들면 자기 은행뿐만 아니라 전국 어떤 은행 ATM에서도 24시간 어느 때고 돈을 뽑는다 해도 수수료가 면제된다. 또한 인터넷뱅킹, 폰뱅킹을 이용한 타행 송금 시에도 수수료를 내지 않아도 된다. 단, 계좌에 50만원 이상 잔액이 있지 않으면 계좌유지 수수료를 물어야 한다는 점, 은행창구 이용 시에는 수수료가 2,000원이 부과된다는 점을 염두에 두자.

국민은행의 무통장계좌 ‘인터넷저축예금’도 ‘수(수료) 테크’에 안성맞춤. 당행,타행에 관계없이 인터넷뱅킹 수수료가 무료이며, 자기 은행기기를 이용할 경우 영업시간 외에도 ATM 수수료가 면제되는 것이 특징이다. 그 밖에 대구은행(네티즌예금), 부산은행/경남은행(사이버예금), 단위농협(365예금) 등도 시간 외 수수료가 면제된다.

다음은 각 은행별 수수료 제도를 이용하는 방법이다. 꼼꼼히 챙기다보면 쓸데없이 나가는 돈을 줄일 수 있다.
많은 은행들이 자사 고객이 자기 은행기기를 이용해 거래한다 해도 영업시간 외엔 수수료를 부과한다. 그러나 제일은행과 산업은행은 시간 외라 할지라도 자사 고객이 자기 은행 기기를 이용한다면 수수료를 받지 않는다. 특이한 점은 우리은행 고객이 시간 외에 자사기기를 통해 돈을 뽑으면 수수료를 내야 하지만, 산업은행 고객이 우리은행에서 돈을 뽑으면 수수료를 물지 않아도 된다. 이는 산업은행과 우리은행 간에 맺은 협약 때문이다.

다음으로 영업시간 외인데 급하게 현금이 필요할 경우 소액인출 방법으로 수수료를 면제받는 방법을 알아보자. 기업은행, 농협, 대구은행의 경우 영업시간 외에도 하루 한번 1만원을, 부산은행은 2만원, 우리은행의 경우 미성년자가 하루 한번 3만원 이하를 뽑을 경우 시간 외 수수료가 면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