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형생활주택을  일반 매매가 아닌 최초분양 으로 취득하는경우

임대사업자등록을 하시면 취득세 감면이 됩니다.

 

그리고  2호 이상 등록할경우 재산세도 감면됩니다.

 

하지만

임대사업자등록된 주택은 임대주택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할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