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인사서비스센터 연말정산 담당자입니다.

조인규 책임님
국세청으로부터 2022년 연말정산 부양가족 과다공제에 대한 수정신고 요청이 접수되어
아래와 같이 안내 드리오니 확인하신 후 10월 10일(화)까지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부양가족 과다공제 내용
 -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일 경우에만 기본공제가 가능하나,
  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한 가족에 대해 부양가족 공제 신청한 경우

※ 과다공제 확인 방법 : 임직원 본인의 공인인증서로 국세청 홈택스 (https://www.hometax.go.kr) 접속
      → 조회/발급→ 연말정산 간소화 →(근로자) 자료 조회 →소득세액공제 조회 발급
      → 팝업 안내(연말정산 신고내용 오류 수정신고 안내)

2. 부양가족 과다공제 대상
 1) 과다공제 대상 부양가족 관계구분 : 김정무(450529)
 2) 부양가족 소득 종류코드 : 기타소득

3. 회신 방법 및 제출 서류
 1) 회신 방법
  (1) 정당공제로 소명 희망하는 경우 : 기한 내 하기 소명서류 제출
  (2) 부당공제로 소명 불가한 경우 : 연말정산 담당자 메일 주소로 “소명 불가로 수정신고 요청” 메일 회신
    - 과다공제가 맞는 경우, 회사에서 일괄 수정신고 후 추가납부세액 및 가산세는 11월 급여 공제 예정(추후 별도 안내 예정)
    - 입력하신 부양가족 공제 모든 항목(의료비포함) 삭제 후 재정산 예정
    - 의료비 공제 미삭제를 원하시는 경우, 회신시 “의료비 미삭제 수정신고 요청”기재
 2) 제출서류 및 발급처
  (1) 제출서류
   ■ 근로소득 및 종합(사업, 기타, 연금) 소득의 경우
    - 근로소득 : 근로소득자용 소득금액증명원
    - 종합(사업, 기타, 연금)소득 : 종합소득세신고자용 소득금액증명원
   ■ 퇴직소득의 경우
    -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
  (2) 발급처
   ■ 근로소득 및 종합(사업, 기타, 연금) 소득의 경우 (부양가족의 공인인증서 필요)
    - 홈택스 https://www.hometax.go.kr
    - 민원24 http://www.minwon.go.kr
    - 세무서 방문하여 발급
   ■ 퇴직소득의 경우
    - 퇴직금을 수령한 회사에서 발급
    - 세무서 방문하여 발급

4. 회신 또는 소명자료 제출기한 : 2023년 10월 10일(화)

5. 제출방법 : 메일 회신 박일명 사원 (ilmyeong.park@lgepartner.com)

※ 서류 미제출(미회신 포함)시에는 과다공제로 간주하여 회사에서 일괄 수정 신고 예정

기타 문의사항은 본 메일을 Replay All 또는 박일명 사원 (☎ 02-1544-3775)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