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 희망퇴직 등 관련
(1) 긴박한 경영상 필요엔 장래의 위기 대처도 포함(2) 채용억제·희망퇴직 등 모든 해고 회피 노력해야(3) 합리적이고 구체적인 기준으로 해고 대상 선정(4) 실시 50일 전에 과반수노조·근로자대표와 협의
정리해고 4가지 기준 미 충족시 할수없음
근로기준법 24조
-공정한 선정기준 있어야 함
-근로자 대표 협의 해야 함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
노무법인 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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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해고 4가지 기준 미 충족시 할수없음
근로기준법 24조
-공정한 선정기준 있어야 함
-근로자 대표 협의 해야 함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
노무법인 현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