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자물류' 이용기업에 법인세 3% 감면

아시아경제 | 2012.04.23 오전 6:00

최종수정 | 2012.04.23 오전 6:21

국토부, 전문기업에 물류위탁률 50%→30% 이상으로 요건 완화도

[아시아경제 진희정 기자]국토해양부와 한국무역협회가 공동으로 '제3자물류 컨설팅 지원사업'을 23일부터 실시한다. 특히 3자물류 이용률이 30% 이상인 기업에는 법인세 감면혜택을 주는 등 3자물류 지원에 나선다.

3자물류란 물류전문기업에게 물류업무를 위탁하는 것을 말한다. 미국과 일본 등 선진국에서는 3자물류 이용률이 70~80%이상이지만 국내기업은 인식저조와 정보부족 등으로 작년도 기준 56%내외에 불과한 실정이다.

이에 정부는 지난 2008년부터 화주기업의 3자물류 전환을 위해 컨설팅 비용의 50%를 지원하고 있다. 그 결과 2008년부터 2011년까지 제조, 유통, 무역업체 등 45개사를 대상으로 19억원을 지원해 연간 148억원의 물류비를 절감했으며 3자물류 전환계약액이 연간 1267억원에 달한다.

이와 함께 올해부터 3자물류 이용기업의 법인세 감면요건을 완화키로 했다. 총물류비중 3자물류비가 50%이상일 경우에만 해당됐으나 30%이상으로 요건을 낮춘 상태에서 전년대비 증가한 법인세의 3%를 감면해주기로 했다.

올해는 4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15개이상 화주기업의 컨설팅을 지원할 계획이다. 기존의 화주기업과 물류기업이 컨소시엄을 구성해 참여하던 방식에서 일정요건을 갖춘 전문물류기업 15개이상 풀(pool)을 구성해 화주기업이 원하는 물류기업을 정하도록 해 보다 전문화된 컨설팅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컨설팅을 받고자 희망하는 제조, 유통, 무역업체는 다음달 31까지 참가신청을 해야 하며, 컨설팅기관으로 참여하고자 하는 물류기업은 다음달 10까지 등록절차를 마쳐야 한다.

국토부와 무역협회 국제물류지원단은 관련 전문가들로 구성된 평가위원회 심사를 거쳐 오는 6월 8일 지원대상기업들을 선정·발표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기업물류비 비중이 높아 물류비 부담이 큰 우리나라 화주기업이 3자물류를 이용하는 경우 10~20%이상의 물류비를 절감할 수 있다"며 "화물차 적재율 향상과 물류 공동화 등을 통해 온실가스저감 효과가 큰 만큼 많은 기업이 신청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지원대상 선정기준 및 신청에 필요한 서류 등 사업과 관련한 구체적인 사항은 한국무역협회 국제물류지원단 홈페이지(http://kilc.kita.net) 공지사항을 확인하거나 전화(02-6000-5452)로 문의하면 된다.